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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융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10-05
  • 조회8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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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최대 2억 대출이자 지원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최대 2억’ 한시 대출이자 지원
전셋집에서 조금 더 살고 싶은데 보증금이 올라 고민되는 저소득 가구에게 서울시가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가운데, 전세금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 올해 12월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할 예정인 A씨는 최근 전세보증금을 2년 전 계약한 금액(2억 원)의 두 배인 4억 원으로 올리자는 집주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지금 집이 아이들 학교와 A씨 부부 직장과 가까운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서울 어디에도 전셋값이 오르지 않은 곳이 없기에 A씨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뿐이었다. 하지만 당장 2억 원이라는 목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스러워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 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시는 2020년 7월 31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종전에 비해 급등한 전세가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에 대한 이자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은 연소득 9,700만 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최근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 지원(0.05%)할 예정이다.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
구 분소득구간지원금리
연소득 금액
(부부 합산)
2천만원 이하연 3.0%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연 2.0%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연 1.5%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연 1.2%
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연 0.9%
※ 추가 이자 지원 : ① + ② 최대 연 0.65%
    ① 다자녀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이상 연 0.6%
    ② 전세지킴보증 가입 연 0.05%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임차인의 주거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실현 가능했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은 시민 편의를 고려하여 은행창구 신청~심사~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신청은 10월 4일부터 서울 시내 가까운 국민·신한·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영업시간 내 접수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 지원 관련 상담은 각 협약은행 콜센터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8)에서 가능하다.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 후 방문해야 하므로 사전 구비서류 확인이 필수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확인 증빙서류로는 ▴갱신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이 있으며, 대출 신청 필요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각 협약은행 콜센터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등)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 불가하며, 해당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하므로 현재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대환대출 방식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및 은행별 대출 취급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출을 원하는 은행의 콜센터나 창구에서 상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존의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지원 및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으로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22.8.1 ~ 23.7.31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단, 부부일 경우 연소득 합산)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기간 : 최장 2년 이내(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내) 대출연장은 불가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5% 이하 (추가 이자지원 금리 포함, 소득 구간별 차등)
○ 신청기간 : 2022.10. 4 ~ 2023.7.31 은행 근무시간 내 접수
○ 접수방법 : 국민·신한·하나은행 서울 내 모든 지점 내방 접수
○ 문의 :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0~8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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