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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8-30
  • 조회8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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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반지하 밀집지 우선 선정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모습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모습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를 8월 2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공모기간을 충분히 주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찬성동의율 등의 가점을 신설하는 등 1차 공모의 보완점을 반영해 공모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상습 침수, 반지하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 취약한 곳 가점…정비 시급 순으로 선정

먼저,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주어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그동안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취약지역, 침수이력(‘침수흔적도’ 등 참고)이 있는 주거지역이 30% 이상 포함되면서 구청장이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이라고 판단한 곳이다.

또한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부여,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해 지역 정비를 통한 순차적인 주거상향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상습침수지역 및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서울시는 현재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가점 부여 등을 병행해 앞으로 반지하 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을 자연스럽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청 요건은 1차 공모와 동일하나 ‘공모대상 제외기준’ 추가 공지해 혼선 최소화

아울러 이번 공모에서는 선정 제외기준을 명확하게 공지해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외대상인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타 사업 후보지 등,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유지되고,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검토나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 판단되면 추천 또는 선정에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차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국토부·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의 신중한 참여를 당부했다.

10월까지 자치구 통해 신청…12월 市 선정위원회 거쳐 최종 선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10월 27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후보지는 12월 말 총 2만 5,000호 가량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2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절차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는 시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1차 공모에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참여해 지난해 12월, 21곳의 최종 후보지가 선정됐다.

시는 당초 계획한 대로 2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현재 자치구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개략계획(안) 수립 등을 정상 추진 중이다. 창신·숭인 등 민간재개발 21곳, ‘신속통합기획’ 본격 추진 ☞ 클릭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및 투기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주거정비과 02-2133-7204 또는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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