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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최수영 변호사 - 금호베스트 공인중개사사무소 자문변호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9-02
  • 조회7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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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계약

2022나2005251 승낙의사표시
[제13민사부 2022. 6. 24. 선고] <일반>

1. 사안

원고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계약을 청약하였으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원고의 아들)의 주택 소유권 취득을 이유로 거절함.

이에 원고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 요건은 임차인 본인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

2. 쟁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

3. 판단

-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서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함(대법원 2014다75462 판
결 참조)

- 종전에 구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기준, 우선 분양전환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이관하여 규정하게 된 것이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규정과 그 취지, 문언, 규정 형식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엄격히 한정하면서 입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세대에 속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 만료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된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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