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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최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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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2-08-02
  • 조회6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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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도시계획

[도시계획사업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1.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요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정한‘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에는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 도시계획사업이 결정·고시되어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이 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 절차 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구체적으로시행이 예정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해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에 위치한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행정청인 피고에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위 개발행위허가가 도시계획사업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불수리하였다. 원심은 주민열람공고상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고,공고상 종전 사업시행자가 참여를 취소하였으며, 피고도 위 공고의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이라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의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전 사업시행자가 취소한 이후에도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을 보완하여 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조건부 의결을 받는등 도시계획사업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이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발행위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는 국토계획법상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정한‘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의 의미를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확정뿐 아니라, 사업 진행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청에게 재량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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