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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9-13
  • 조회7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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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는 계약주체 간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스스로 이상매물 찾아내는 기능 부족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인데요. 이에 정부는 계약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➊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1)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한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은 높아지는데, 현재 임차인이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고, 신축빌라의 시세 또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정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전세피해에 대해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가칭)”을 내년 1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을 통해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고,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필요

또한, 청년ㆍ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현재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큰 데요.

이에,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합니다. 

➋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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