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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무턱대고 하지말고 '이것'부터 챙기세요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9-20
  • 조회8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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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무턱대고 하지말고 '이것'부터 챙기세요

이방 저방 헤매지 말자! 청년주거 한방으로 총정리
서울에서 집 구하기 만만치 않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겐 더욱 쉽지 않은 일인데요, 서울혜택정보 ‘서혜정’에서 청년에게 유용한 주거혜택 정보를 모았습니다. 무턱대고 집 계약부터 하지 말고, 주거지원 혜택 야무지게 챙기세요.  
반지하, 고시원 등 집 없는 청년에  이사비용을 실비로 드려요.

# 청년 이사비 지원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만 19∼39세 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주택 및 고시원 등 비주택 모두 가능)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 4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한 금액이 5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형제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시는 11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발표한다. 신청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보하며 12월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 청년몽땅정보통
문의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차 없어도 통학·출근이 편리해요!    만 19~39세,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신청 가능

#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한다.

▴공공주택 ▴민간임대(특별공급, 일반공급)으로 나눠지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특히 공공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정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 입주자모집공고,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 서울주거포털역세권청년주택
문의 : SH콜센터 1600-3456,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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