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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최수영 변호사/금호베스트 자문변호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9-27
  • 조회7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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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1. 사안

甲이 乙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丙에게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乙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丙이 甲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이후 乙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은 丙이 甲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한편, 乙이 甲의 계좌로 다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乙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2. 판단

丙이 甲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위 1,000만 원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丙은 매매 중개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그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므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
점,

甲과 乙은 상호 간의 매매를 중개한 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락하였을 뿐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고, 위 1,000만 원이 지급될 당시부터 별도로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거나 당사자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바,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모습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부동산 매매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1,000만 원은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과 그에 종된 계약금계약의 성립 및 위 1,000만 원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甲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甲과 乙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이
甲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전주지법 2022. 4. 21. 선고 2021나6726 판결] 〔손해배상(기)〕

1. 사안

甲이 乙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丙에게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乙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丙이 甲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이후 乙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은 丙이 甲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한편, 乙이 甲의 계좌로 다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乙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2. 판단

丙이 甲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위 1,000만 원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丙은 매매 중개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그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므로,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주요 사항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
점,

甲과 乙은 상호 간의 매매를 중개한 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락하였을 뿐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고, 위 1,000만 원이 지급될 당시부터 별도로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하거나 당사자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바, 당사자의 의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모습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한 부동산 매매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1,000만 원은 장차 계속될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과 그에 종된 계약금계약의 성립 및 위 1,000만 원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甲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甲과 乙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이
甲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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