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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최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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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2-08-02
  • 조회7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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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재건축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대상청산자 등의 건축물인도의무의 관계: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1.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은‘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청구할 경우에 현금청산대상자 등은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있다.

2. 해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현금청산대상자,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다투어져 왔다.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등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다40643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도시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등의 사용·수익권이 중지되지 않음을 명시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2014. 7. 24. 2012헌마662) 및 일부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2019. 4. 17. 선고 2018나2066037 판결 등)에서는 주거이전비 등이‘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하며 그 미지급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협의에 의한 주
거이전비 등 결정시), 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가 선이행(재결에 의하여 결정시)관계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여 주거이전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였
다.

나아가 대법원 2021. 7. 29.선고 2019다300484 판결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 등의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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