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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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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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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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로 보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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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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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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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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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구분 |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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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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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범위 |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 |||||||||||||||||
(적용대상) | ||||||||||||||||||
| (좌동) | |||||||||||||||||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 ||||||||||||||||||
(부수토지 배율)
|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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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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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좌 동) |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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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장기임대주택 등(§167의3①2가~바)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 (좌 동) |
(추 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22.5.10~’23.5.9 양도분) |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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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좌 동) |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단서 삭제) |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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