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은 2006. 9. 1.경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임차인은 2006. 12. 20.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가, 2009. 5. 1.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부터 2011. 4. 30.까지로 임대차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임차인의 채권으로 상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액된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9. 9. 30.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주식회사**는 2009. 9. 30.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4) 그 무렵 임차인은 주식회사**의 부탁에 따라 저축은행에 ‘이 사건 상가에 무상거주함을 확인하고, 만일 기재 내용과 실제가 상이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문서(이하 ‘무상거주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5) 주식회사**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저축은행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의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상 등재자이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저축은행은 2012. 10. 31.경 임차인의 배당 및 권리 자격을 제외해 달라는 취지의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에 위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8) 원고회사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대금을 납부한 후, 2013. 1. 3.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9)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다가 2013. 4. 25.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씩 이전되었다.
2. 쟁점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가 우선인가,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가 우선일까.
3. 판단(대판 2016다228215 판결)
=>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가 우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라는 사정이 현출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이 경매법원에 임차인인 피고가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
만일 원고 회사가 위 무상거주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임차인인 피고가 매수인이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승계 취득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