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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최수영 변호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8-04
  • 조회7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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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재건축재개발

□ 사안 개요
전체가 동일한 아파트 명(名)으로 분양공고되어 공동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A아파트와 B아파트는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준공검사를 받았고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이 상이함.

A아파트 주택단지만을 분리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을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아파트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여부

-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의‘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일부 주택단지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주택단지에도 해당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판단
-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 사업계획승인 시점, 준공시점,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이 모두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아파트와 B아파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함. 동시에 분양공고가 되었다거나 공동으로 관리되어 온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하나의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거나 조성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의 주택단지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다목의 주
택단지에 해당함

-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언제나 다목에 따른주택단지를 정비구역으로 하여서만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로서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과 다목에따른 주택단지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 대상 정비구역을 다목에 따른 주택단지로 정할 것인지 또는 가목에 따른 주택단지로 정할 것인지 여부를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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