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일률적 35층 규제 폐지로 공급물량↑
우선,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용적율 완화와 연계해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는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다만, 주변지역 일조, 도시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조 분석과 경관 시뮬레이션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 완화 규정(250m→350m)은 당초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에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주거지역 중에서도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엔 사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는 사업이 허용된다.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