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아파트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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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사업 운영기준( ) 법령요건(완화불가)
완화 내용 | 역세권활성화 | 역세권복합개발 (고밀주거) | 소규모재개발 | 역세권시프트 | 역세권 청년주택 |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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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지 | 사업지의 1/2이상이 250m이내 | 사업지의 1/2이상이 250m이내 |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 사업지의 1/2이상이 350m이내 | 역세권 거리 20% 범위내 |
면 적 | 1.5천㎡이상 | 1.5~5천㎡ | (5천㎡미만) | 3천㎡ 또는 100세대이상 | 1천㎡이상 | 20% 범위내 |
접 도 | 폭 8m,4m이상 도로 접도 | 폭 8m,4m이상 도로 접도 | 폭 8m,4m이상 도로 접도 | 없음 | 20m이상 간선도로 연접 | 입지 여건 등 고려 |
비주거 | 용적률의 10% (완화가능) | 용적률의 10% (완화 5%) | - | 용적률의 10% (완화가능) | 용적률의 10% (완화가능) | 용적률의 5% |
높 이 | - | 채광이격거리 1/4→1/8 | - | - | - | 1/8 범위내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사항 및 주요내용
개 선 사 항 | 주 요 내 용 | 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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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사업 기준완화 근거 마련 (특별계획구역) | ∘ 특별계획구역에서 역세권사업시 입지·면적·접도요건, 비주거비율, 채광방향 높이기준 등 완화 가능 근거 마련 - 각 역세권 사업별 운영기준에 반영 | 사업별 운영기준 변경 후 시행 |
저층주거지 계획수립기준 개선 | ∘ 규제적 내용 삭제, 공공사업 연계 의무화, 소규모정비사업 의제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확대(공동개발, 친환경건축물, 특별건축구역) | 즉시 시행 |
공공시설 처리방안 다양화 | ∘ 5천㎡이상 개발사업시 공공시설 처리방안 병행검토 - 무상양도 또는 유상매각 검토병행 | |
민간부문 시행지침 개선 | ∘ 자치구 자율성 부여, 규제적 지침 최소화, 설명 구체화 등 - 지역특성·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가능토록 | |
아파트 높이계획 관련 개선 - 높이기준(자체) 폐지 - 평균층수 산정방식 개선 | ∘ 관련위원회 심의 등으로 대체하여 유연한 높이계획 수립 ∘ 각 동별 최고층수를 기준 ⇒ EV코어별 층수를 기준 | |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도 (자치구) | ∘ 보조금 지급 심사시 계획수립 지연율, 장기지연 현황 등 고려 지급 우선순위 여부 결정(인센티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