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주도 차량 안 옮긴 책임 있어”
소장 안내방송 등 참작해 배상액 산정
태풍의 영향으로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법원은 위탁사에 일부 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0년 9월 3일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부산 기장군 모 아파트 외벽에 단열을 위해 부착된 드라이비트가 주차장에 있던 A씨의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차량을 폐차했다.
이후 A씨는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B위탁사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상당액인 74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사고는 B사가 점유·관리하는 아파트 외벽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이 B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25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사는 아파트 외벽 부분의 직접 점유자로서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A씨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매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수차례에 걸쳐 태풍을 겪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상 아파트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B사는 외벽이 떨어져 사람이나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외벽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재판부는 다만 B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해 25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미리 승강기에 ‘강풍에 시설물이 떨어지거나 물건이 날릴 수 있으므로 차량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고문을 내고 안내방송을 한 것을 참작한 것.
재판부는 또 “A씨도 차량을 지붕이 있는 주차장으로 옮겨 주차함으로써 사고와 같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