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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정비 '모아타운' 지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12-03
  • 조회1,5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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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정비 '모아타운'…구로·성북·중랑 4곳 추가 선정

서울시가 구로, 성북, 중랑구 등 총 4곳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진은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서울시가 구로, 성북, 중랑구 등 총 4곳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했다. 사진은 강북구 번동 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서울시가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묵2동 등 총 4곳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연번자치구대표번지면적(㎡)심의결과
1구로구구로동 511 일원57,000선정
2금천구시흥5동 219-1 일원97,824미선정
3강북구수유동 141 일원81,873보류
4성북구>석관동 124-42 일원48,144선정
5중랑구>망우3동 474-29 일원81,648선정
6중랑구묵2동 243-7 일원62,681선정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 / 면적 약 5만 7,000㎡)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 / 면적 약 5만 7,000㎡)
모아타운 대상지 ▴구로구 구로동 511 일원은 전체 노후도가 약 88%에 달하고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 84%에 달하는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 / 면적 약 4만 8,144.7㎡)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 (성북구 석관동 124-42 일원 / 면적 약 4만 8,144.7㎡)
▴성북구 석관동 124-4 일원은 노후도가 78%로 기존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이 해제된 이력이 있으며, 주변 인근 지역에 비해 그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슬럼화된 지역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원 / 면적 약 8만 1,648.7㎡)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원 / 면적 약 8만 1,648.7㎡)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원은 노후도가 72%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며, 상습적인 주차난에 지역 일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 (중랑구 묵2동 243-7 일원 / 면적 약 6만 2,681.7㎡)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 (중랑구 묵2동 243-7 일원 / 면적 약 6만 2,681.7㎡)
▴중랑구 묵2동 243-7 일원은 중랑천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노후도가 70% 이상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었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외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미선정된 금천구 시흥5동 219-1 일원은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가 어렵고 사업예정구역 경계가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미선정 됐다.

또한, 보류된 강북구 수유동 141 일원은 대상지 내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이 혼재돼 사업실현성이 떨어지므로, 전반적인 모아타운 구역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추가 검토 및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다.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
(시→ 구)
관리계획
수립
(구)
주민공람
(구)
관리계획
승인 신청
(구→시)
위원회 심의
(시)
관리계획
승인/고시
(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절차>

서울시는 자치구 공모를통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비용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오는 30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의 위치도는 모아타운 대상지 범위 표시 등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측량·부동산 매매·소송 등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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