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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관악구 등 6곳 '모아타운' 심의 통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12-10
  • 조회1,6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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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관악구 등 6곳 '모아타운' 심의 통과…7,000세대 주택 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3.12.08. 13:50

 

수정일 2023.12.08. 13:55

 

조회 691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 모아타운 예시도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 모아타운 예시도
시는 12월 7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서구 화곡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청룡동 등 6곳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6곳은 ▴강서구 화곡동 1130-7번지 일대 등 4곳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1곳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등으로, 낡은 저층 주거지에 심각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이 절실했던 지역들이다.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사업면적 확대 및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유형)사업 약 7,0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 모아타운 4곳 지정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주차난, 녹지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김포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 및 노후도 요건 등으로 재개발도 어려웠다. 

이번에 화곡동 일대 4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서 지역적 특성과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모아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 모아타운 기본구상도와 예시도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 모아타운 기본구상도와 예시도
먼저,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는 총 1,171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이 지역은 봉제산 자연경관지구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사업 실현성을 높였다. 또한 공항대로~까치산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은 넓히고(4~6m→10m), 입체형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강서구 화곡1동 1087 일대 모아타운 예시도
강서구 화곡1동 1087 일대 모아타운 예시도
강서구 화곡1동 1087 일대는 1,025세대 모아주택이 들어선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폭이 6m로 협소했던 도로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해 폭 8~12m로 넓어진다. 기존 공원은 이전·확대(900㎡→1,300㎡)하고 기존 상권을 고려해 생활가로변 연도형 상가를 유도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1동 354(위)·359(아래)일대 모아타운 예시도
강서구 화곡1동 354(위)·359(아래)일대 모아타운 예시도
강서구 화곡1동 354·359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구역 3,509세대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폭 6~8m로 협소했던 도로는 12m로 넓어지고, 화곡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한다. 노후된 화곡1동 주민센터는 이전․확대하고 부족했던 공원 면적을 확대(약 2,800㎡→약6,000㎡)해 녹지율도 높인다.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는 1,168세대 모아주택과 3,500㎡ 공원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다.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좌)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우)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좌)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우)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관악구 청룡동,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 추진 지원

모아타운 선 지정 고시 1개소(관악구 청룡동)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관악구 청룡동 모아타운 일대는 신·구축 건물이 혼재해 광역적 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어려운 구릉지형 주거지다. 이번 ‘모아타운 우선 지정고시’를 함으로써 조합설립 등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모아타운 우선 지정 고시는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제곱미터 미만→2만제곱미터 미만), 노후도 요건 완화(67% 이상→57% 이상) 등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만 받을 수 있었던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된 저층 주거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곳이 서울 곳곳에 아직도 많다”면서, “모아타운 제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등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만큼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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