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협약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급(공공기여) 조건과 관련한 내용은 제7조 ⑤항 아래의 도표 중 비고란에 '공공임대주택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이라고 기재된 내용뿐이고, 그 매매대금이나 지급기일 등과 같은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례는 매매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매매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계약체결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매매계약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suhye924/22322379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