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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최수영 변호사/금호베스트 자문 변호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10-05
  • 조회833회

본문

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부당이득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1. 사안

2010.9.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08. 4.알◇◇◇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건설’이라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

피고는 ▽△건설을 통하여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쟁점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는 경우,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및 위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ㆍ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1.12.11.선고 2001다45355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건설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의 지위에 있고,이러한 지위에서 피고가 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게 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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