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인정되는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대상청구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판결요지
1.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239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는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와 같이 그 대상청구권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결론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관련 민사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등의 사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측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04. 8. 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6. 14.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대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