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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최수영 변호사/금호베스트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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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토지보상법2023다214252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1. 이주자택지 수립기준상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도 이주대책지로서 특별공급된 것으로 보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생활기본시설의 범위◇1.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시행령」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고 한다)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고(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함에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701 판결 등 참조).2. 토지보상법 제7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이주대책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위 규정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생활기본시설’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위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그러나 광장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구 주택법에서 정한 간선시설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간선시설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포함되거나 부속되어 그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광장이나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에 부속된 교통광장과 같은 광역교통시설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95301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2292 판결 등 참조).또한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어 대도시권 내 택지 및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대도시권 내의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는 이주대책대상자도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점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83902 판결 등 참조).☞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산정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그 분양대금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고 산정해야 하는데도 피고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여 다시 산정한 분양대금 초과 부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대법원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한도로 정해진 265㎡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당연히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교통광장이 고속도로 부속 교통광장이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개량된 시설로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