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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최수영 변호사/금호 베스트 자문 변호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8-12
  • 조회7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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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집합건물법

2020다263857 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기각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 전문은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각 구분소유자와 매수지정자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를 구분소유관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이 재건축에 참가하는 상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구분소유자의 자금 부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자금력을 가진 구분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재건축 참가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매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참조).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문언과 매도청구권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 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도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9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유 구분건물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음

☞ 소 계속 중 원고들 중 1명 소외인에게 자신의 구분소유권을 이전하고 소를 취하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음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소를 취하한 원고 지분을 반영하여 확장된 청구(각 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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