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매매 > 참고자료

금호베스트

원하시는 매물타입을 검색해보세요!
검색
닫기

대표번호대표번호

02-2252-8929

참고자료

HOME > 참고자료 > 참고자료

매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9-30
  • 조회1,138회

본문

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매매

이 사건 협약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급(공공기여) 조건과 관련한 내용은 제7조 ⑤항 아래의 도표 중 비고란에 '공공임대주택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이라고 기재된 내용뿐이고, 그 매매대금이나 지급기일 등과 같은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례는 매매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매매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계약체결당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매매계약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suhye924/223223793459
업체명 : 금호베스트 공인중개사사무소ㅣ 사업자등록번호 : 334-14-02188ㅣ 대표 : 한정원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127 자이1차 상가동 11호
Tel : 02-2252-8929

Copyright ⓒ hu7207.s29.hdweb.co.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