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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9-23
  • 조회8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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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21()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2022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을 심의의결하였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을 심의하였다.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ㅇ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영도부산진금정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대덕구, 울산 남구

()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
창원 성산

 

-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 서울 및 인접 지역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 다만, 인천 지역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 경기 지역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

키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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