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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액해제(최수영 변호사/금호베스트 자문변호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9-29
  • 조회7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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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계액해제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1. 사안

甲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乙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丙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丙 외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丙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丙의 소개로 甲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丁이 甲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

2. 판단

위 매매계약처럼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의 이름에 ‘외 ○인’을 부가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비록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당시 계약금 마련 과정에서 일부 자금을 출연한 사람이나 장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과정에서 예상되는 제3자의 투자자 등을 ‘외 ○인’에 해당하는 공동매수인으로 추가시키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계약 체결 시나 그 이후
합의해제 시점까지 매도인에게 ‘외 ○인’에 해당하는 매수인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적이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약의 매수인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서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

3.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매매계약서 등에 丙 외의 공동매수인 명의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관련 기재나 단서가 전혀 없는 점,

丁이 아니라 丙 및 그 아들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 중 일부를 甲 및 그 어머니에게 지급한 점,

잔금 중 나머지 일부를 丁이 甲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나, 이후 丁이 甲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자 甲이 丁에게 보낸 회신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甲으로서는 丁을 전매인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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