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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3-04-25
  • 조회9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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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공매

타인에게 채권신고최고서가 송달되어 공매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가압류채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2나313754 판결)

○ 판결요지

1) 사건의 경위


- 법률의 제·개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마쳐두었던 가압류채권자의 법적 지위가 원고에게 법률상 포괄승계 되었음.

- 이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세금 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세무서로부터 공매절차를 위탁받은 피고1은 등기부상 기재된 종전 가압류채권자의 명의를 보고 종전 가압류채권자에게 채권신고최고서를 보냈음.

- 그런데 종전 가압류채권자는 채권이 원고에게 포괄승계 되었다는 답변을 하는 대신 자신에게 채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1은 채권이 없다고 신고 된 원고의 가압류채권을 배분에서 제외하고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매각대금을 체납국세채권 등에 우선 배분한 뒤 남은 금액은 6순위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분하였음.

2) 판단


-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상 공매규정에 따른 배분절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

- ① 원고의 가압류등기상 청구채권 금액을 포함한 배분계산서를 새로 작성하여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던 배분금액을 계산하고, ② 위 배분금액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인 피고들이 종전에 각자 배분받은 금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피고 별 부당이득금액을 계산 한 뒤, ③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위 피고 별 부당이득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함.

- 이때 원고의 채권금액은 종결된 공매절차의 법적 안정성과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에 따라 채권신고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확정적 권리였던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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