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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최수영 변호사/금호베스트 공인중개사사무소 자문변호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12-06
  • 조회7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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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계약해제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1. 사안

甲의 어머니인 乙이 甲 등에게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되 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직접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증서를 작성하여 甲 등에게 교부한 다음 건물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甲과 乙은 토지 및 건물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그 후 乙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고 甲은 자신의 단독명의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의 동의 없이 작성된 乙 명의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명의를 甲의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는데, 甲의 행위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2. 쟁점

수증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의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X)

3. 판단

[1]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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