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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4-18
  • 조회7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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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매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7817 판결 [건물명도(인도)]

1. 사안

(1) 원고는 2006. 9. 29. ㈜리◑□카이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75/100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후, 2016. 9. 26.경 ㈜리◑□카이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14035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은 2016. 10. 31. ㈜리◑□카이에 송달되었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7. 7. 14. 위 사건에 관하여 '㈜리◑□카이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6. 10. 31.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8. 2.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7. 8. 25.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75/100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한편 피고는 2016. 8. 2. ㈜리◑□카이로부터 상가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2016. 8. 19.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후 2016. 8. 25.경부터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75/100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기 전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2. 쟁점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3. 판단

(1)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참조).

예약완결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서,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예약완결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예약완결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므로,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27318 판결 참조).

법률상 추정과 같이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당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리◑□카이와 원고 사이에 10년을 초과하는 제척기간을 정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원고의 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의 성립일인 2006. 9. 29.부터 10년이 되는 2016. 9. 29.까지 적법하게 행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제척기간의 도과로 2016. 9. 30. 소멸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효력도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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