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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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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3-05-14
  • 조회1,1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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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임대차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을 철거한 것이 임대인으로서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2나319943 판결)

ㅇ 판결요지

- 건물 임대인인 피고가 기존 임차인인 원고가 설치한 간판 및 외벽 일부를 제거하고 다른 매장의 상표가 그려진 간판을 부착한 사안임.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가 기존에 설치된 원고의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을 설치한 행위는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원고에게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원고의 매출감소액, 매출액의 변동 추이, 임대료 변화, 이 사건 매장의 간판이 이 사건 매장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간판설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로 인정되는바,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약 1/6에 해당하는 400만 원으로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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