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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최수영 변호사 / 금호베스트 공인중개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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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최수영 변호사(법무법인 시공)01052677083
#담보권실행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경매의 효력(무효)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0)=>제267조(대금완납에 따른 부동산취득의 효과)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신설되기 전에도 실체상 존재하는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그 후 경매 과정에서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등으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않고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해 왔다.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신설된 후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즉,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반면 일단 유효한 담보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개시되었다면, 이는 담보권에 내재하는 실체적 환가권능에 기초하여 그 처분권이적법하게 국가에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담보권의 소멸은 그 소멸 시기가경매개시결정 전인지 또는 후인지에 따라 그 법률적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2)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담보권의 소멸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것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경매의 공신력을인정하려는 취지인지는 그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고, 여전히 법률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게 되었다.(3) 원칙적으로는 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보호가치가 줄어든 경우에 한하여 실권효(失權效)에 기초하여 예외적으로 경매의공신력을 부여할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논의에 애초부터 담보권이 소멸하여 위법하게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4)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이는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현재의 등기제도와도 조화된다고 볼 수 없다.(5) 결국 대법원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경매개시결정이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온 것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입법 경위, 임의경매의 본질과 성격 및 부동산등기제도 등 법체계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문언의 의미를 분명히 밝힌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