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유독 긴장되는 순간, 바로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혹시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나 마음을 졸이며 토씨 하나까지 살피게 되죠. 더욱이 처음이라면, 혼자라면, 집을 구하는 일이 막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가 현장 동행부터 계약 상담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부동산 계약 정보에 막막하다면, 오늘 <내 손안에 서울> 다정다감(다양한 정책으로 다정하게 다가감) 콘텐츠 꼭 확인하세요!
다정다감 #7
맛동산만 먹던 내가
부동산을 알게 됐어
이것은 으~른의 단어
취업에 성공했다!
이제 집을 구해야 하는데...
가구는 화이트로 할까, 원목으로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할 때 확인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집 하나 구하는데 이렇게 알아볼 게 많다고?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깡통전세?
이게 무슨 소리야?
서류라고는 주민등록등본만 알던
내가 이걸 다 어떻게 확인하지?
혼자 알아보려고 하니까 불안해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디 잘 아는 사람 없을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매주 와서 봐주실 수도 없고...
부동산 계약 막막할 때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사회초년생,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집보기 동행까지 전문가가 함께 해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전월세 계약 전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 열람을 통해 전세가격이 적정한지,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빌리는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를 신청한 날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해당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계약서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