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에 기존의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즉시 적용에 들어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는 2020년부터 국토부에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세대수’로만 규정돼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같은 부지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짓기 위해 주로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해왔다. 이제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특히 재개발 시 확보되는 임대주택 대부분이 소형 평형 위주인 반면 분양세대는 중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임대·분양세대를 한 동에 혼합하는데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형 규모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소셜믹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과 효율적인 소셜믹스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가 정한 비율(주거지역 등 10~20%, 상업지역 5~20%) 중에서 최저 기준인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로 정했다.
시는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라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주거여건, 가족구성 등이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유형도 지속적으로 다양화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