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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소형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10-20
  • 조회1,9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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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빌라 1.6억까지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 간주

중앙일보

입력 2023.10.17 00:02

앞으로 수도권에서 시세 2억4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 보유자도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8개 법령·훈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금액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2억4000만원짜리 빌라를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에서 무주택 적용을 받는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지금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만 사고팔 수 있는데,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1년간 1회에 한해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다만 이른바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되는 즉시 거래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매확인서를 사전 접수한다”고 말했다.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은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조합설립 수준의 동의 요건(토지주 4분의 3 이상)과 함께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의 신탁 등기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주민 동의 4분의 3 이상’ 요건만 갖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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