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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7-20
  • 조회1,658회

본문

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주거안심지원반
문의
02-2133-7010
수정일
2023.07.12

□ 서울시와 국토부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월 20만원, 서울시 지원)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 국토부 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다세대·연립주택 매입 시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할 수 있게 됐다.

□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 시도에 비해 서울 시내 주거비가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 보고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중복 지원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원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월 20만원 씩 최장 2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주거급여 수급자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자자가 소유자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으로의 이주자, '22.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이주 시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제도다.

□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 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사업별 세부기준은 서울주거포털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02-2135-569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특정바우처) housing.seoul.go.kr  주택도시기금(전세자금 대출) www.nhuf.molit.go.kr

□ 다음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시는 매입기준 완화로 앞으로 반지하 매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거주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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