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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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주요내용
ㅇ (지방권)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
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함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
광양시
ㅇ (수도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
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함.
-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
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함.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조정대상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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