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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11-29
  • 조회1,0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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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
◇ 도시재생혁신지구ㆍ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각각 4배, 10배로 확대(최대 50만㎡→200만㎡, 최대 2만㎡→20만㎡)

◇ 도시재생사업계획 중대한 변경요건 완화(사업비 10% 미만 증가시 경미한 변경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2.6.10. 공포, ’22.12.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개정(‘22.6월)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비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그 완화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ㆍ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 → (완화) 1세대당 2㎡ 또는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22.6월)됨에 따라, 그 경미한 변경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 중 아래 2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 ①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아울러,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종전사업)과 중복하여 지정된 혁신지구에 대하여 종전사업의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

지역의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제도를 활성화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특성에 맞게 규모 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린다.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15곳, ‘14~’21) 평균면적 171만㎡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유사사업* 등을 고려하여 20만㎡까지 면적제한을 확대한다.(현행 : 2만㎡)

* 사업성격이 유사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최대면적인 증산4지구(17만㎡) 참고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한다.

* (공간지원리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Reits)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선(先)매입하여 일정기간 임대ㆍ운영 후 매각하는 리츠(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2호의2)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단순히 증가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였으나, 총사업비가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실행계획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


마지막으로, 지자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등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하여 민간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하였다.

* (현행) 2년 → (개정)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규정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되어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되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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