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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8-13
  • 조회517회

본문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심의의결하였음.


□ 주요내용

ㅇ (지방권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

   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함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 대구 수성구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경남 창원 의창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대구 동달서구달성군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

     광양시


ㅇ (수도권)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

   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함.


  - 다만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

    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키로 결정함.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조정대상지역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화성 서신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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